[동물권을 헌법에] “나는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물권 헌법명시 촉구서명 !!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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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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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29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 헌법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개헌 특위까지 마련되었지만 당끼리의 이견차로 내년 개헌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다면 개헌은 물론 동물권이

개헌에 포함되는 결과를 낳아 동물학대로 고통받고있는 생명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각계 동물단체들이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위해

개헌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여 개헌동동(개헌을위 위한 동물권 행동) 이라는 프로젝트 단체가 만들어 졌습니다.

개헌동동의 현재 구성은 고보협, PNR, 동변, 어웨어 , 핫핑돌, 카라, 바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간동물과 함께 지구에서 숨쉬는 수많은 동물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공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본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함께 싣는 것, 우리의 목표입니다! 

-개헌동동-




동물권을 헌법에, 서명하러 가기






댓글 1

이은숙 2017-11-10 11:30

동물들도 인간들과 같은 생명입니다 말은 못해도 생각할줄알고 숨쉬는거또한 같습니다 동물들은 우리 사람들이 보호해야할 가치더불어 살아가야할 생명입니다 요즘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다치고잇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할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