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동물판매와 택배 배송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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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엔 추워서 여름엔 더워 죽는" 동물택배..생명 아닌 짐짝
[경향신문] 2012. 04. 16
"....동물 택배,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주고받는 일을 말한다. 실제 포털 사이트 창에 생물 택배, 햄스터 택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보아도 택배 후기, 인증 사진, 심지어 동물 택배로 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링크까지 뜬다. 초특가, 세일이라는 문구가 붙여진 채 마리당 1,000~2,000원 정도에 팔리는 동물들은 오늘도 조그마한 페트병, 플라스틱 통 속에서 전국 곳곳의 ‘구매자’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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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상 판매 허가받은 업체는 온라인 동물 판매 및 배송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실제 택배로 동물을 판매하는 대다수 업체의 배송 안내란에 동물이 택배 중 폐사하는 경우 100% 재배송 해 준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심지어 업체는 동물이 무사히 배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아닐 때에는 7일 이내에 택배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 탓에 동물들이 또다시 택배로 그 끔찍한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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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부분의 대형택배사가 살아있는 동물의 개인 택배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동물 택배 발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 경로는 무인 등록이 가능한 편의점 택배를 통하거나 동물을 도자기, 유리공예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위장으로 택배를 보낼 때에는 숨구멍을 뚫어 놓으면 택배회사에 배송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들은 숨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소모품 딱지를 붙이고 다른 화물들과 함께 옮겨지게 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이원창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낮다. 아무런 규제 없이 동물을 사고파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위와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인터넷 문화와 결합하면서 동물 택배라는 산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동물 택배 판매자들은 동물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채집장, 핫팩, 아이스팩과 같은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원창 사무국장은 "안전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살아있는 동물을 배송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택배는 일반상품도 파손의 위험이 있는데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택배운영의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에 생물 배송은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반인간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는 인터넷상의 동물 판매 금지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실로 국내 3대 온라인 쇼핑몰인 A사, S사는 2011년 4월, G사는 2012년 4월 동물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이원창 사무국장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동물 판매를 막기는 했지만, 소규모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어려우므로 동물이 어디서 어떻게 판매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년 말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 동물 판매 금지를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온라인상 동물 판매 및 택배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느 상품판매 페이지에서나 볼 수 있는 문구이다. 하지만 동물 판매란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소비자 보호’라는 문구에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그들을 한 생명이 아닌 소비품 취급을 하는 것이 진정 옳은 표현인지? 오늘도 누군가에 의해 밀폐된 공간에 갇혀 타인의 손에 이리저리 옮겨지고 있을 상자 속의 그들 앞에서 감히 우리가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는지.
김선영 인터넷 경향신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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