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목매달아 도살했는데 기소유예...동물단체 반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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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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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매달아 도살했는데 기소유예...동물단체 반발


동물권행동 카라, 시대흐름 역행하는 검찰 규탄하며

항고이유서 제출 및 엄중 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검찰이 다친 반려견을 치료하지 않고 보신탕 업자에게 넘긴 보호자와 반려견을 목매달아 죽인 도살자 모두를 기소유예하여 검찰의 동물학대 소극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511일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개 임의도살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순이는 임 씨가 정읍시 연지동 식당에서 목줄로 묶어 기르던 반려견이었다. 지난해 82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A씨가 복순이를 흉기로 학대하면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 학대를 당한 복순이는 코, 이마, 가슴 등에 상해를 입었다. 임 씨는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 나왔다.
 
복순이는 A씨의 학대 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네 발로 돌아다니며 안정된 자세로 편하게 앉아 있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 씨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보신탕 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복순이를 도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복순이는 도살자에게 넘겨져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려 살해당했다.
 
복순이는 한 때 임 씨의 남편이 건강상 증상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위기를 알림으로 가족을 살린 반려견이었다. 하지만 정작 복순이는 자신이 지켰던 가족에 의해 도살자에게 넘겨져 잔인하게 도살당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복순이 보호자 임 씨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예비적 교사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혜진 검사에게 배당되었다. 검찰 측은 사건 수사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임 씨와 도살자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임 씨가 어쩔 수 없이 (복순이를) 식당에 넘겼다고 변소한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유였다. 도살자 이 씨는 70세의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외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추가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카라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치료비가 없다는 것이 복순이를 도살자에게 넘긴 이유가 될 수 없다, “복순이는 치료를 받지 못해도 네 발로 생활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은 수사 결정에 참고사유가 될지언정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복순이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려 죽었음이 밝혀졌고, 2019년 의정부, 2020년 광주시, 2021년 광명시 개 도살 범죄에 대한 처벌 판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지청 담당 검사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참담한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개 임의도살은 가장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 문제로 임 씨와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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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도살 사건 기소유예한 이혜진 검사 강력 규탄한다!

복순이를 도살자에게 넘긴 보호자와 도살자를 엄중 처벌하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복순이 임의도살 사건을 소극수사한 검찰에 항고한다.
 
복순이는 보호자 임 씨가 목줄로 묶어 기르던 그의 반려견이었다. 지난해 8월경 누군가 복순이를 흉기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목줄에 묶은 채 학대를 그대로 당한 복순이는 코, 이마, 가슴 등에 상해를 입었다.
 
복순이는 비록 상해를 입었지만 사건 이후에도 네 발로 돌아다니거나 안정된 자세로 편하게 앉아있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 씨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복순이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보신탕 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복순이를 도살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복순이는 임 씨에게 버려져 도살자에게 보내졌다. 도살자는 복순이를 다른 개 두 마리가 보는 앞에서 목매달고 임의 도살하였다.
 
복순이는 생전에 임 씨의 남편이 건강상 증상으로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크게 짖어 가족을 구하기도 했던 임 씨의 반려견이었다. 하지만 복순이는 그렇게 자신이 지켰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도살자에게 넘겨졌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복순이 보호자 임 씨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예비적 교사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로 임 씨와 도살자가 검찰 송치되었고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혜진 검사에게 배당되었다. 하지만 이혜진 검사는 임 씨와 도살자 모두를 기소유예하였다.
 
이혜진 검사는 임 씨가 어쩔 수 없이 복순이를 도살자에게 넘겼다고 변소한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으며 깊이 반성도 하고 있다는 사유를 앞세웠다. 도살자는 70세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외에 몽둥이로 때리는 등 추가 학대행위가 없었다는 이유까지 들었다.
 
이혜진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도 기소유예 사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나, 사건에 따라서는 위원들의 사사로운 정에 따라 심의의견이 도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물감수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의견은 실제로 범죄의 죄질이나 사회적 위험성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시민위원회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참고사유가 될지언정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동물학대 사건은 지역, 문화에 따라 그 범죄 인식여부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피의자들에게서 생명존중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동물에게 발생한 결과 역시 매우 처참한 바,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내린 법적 평가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비록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유예의 심의결과를 도출하였다 할지라도 원처분 검사로서 다른 범죄 사이의 형평성과 법질서적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진 검사는 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불기소이유로 든 바, 이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취지와도 반하는 처분이다.
 
복순이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그 상태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순이를 도살해달라 요청하여 도살자에게 보낸 임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공동정범이다. 도살자 역시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추가 행위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미 복순이를 다른 개들 앞에서 목매달아 죽임으로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과거 대응했던 2019년 의정부 사건, 2020년 광주시 사건 모두 복순이와 마찬가지로 개를 목매달아 죽였던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 피의자 모두 기소되어 처벌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존 판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순이 보호자와 도살자를 모두 기소유예 처분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혜진 검사의 처분을 규탄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외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반려견이었던 복순이를 도살자에게 넘긴 보호자 임 씨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복순이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임의도살한 도살자 이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엄중 처벌하라!
 
 
 
2023511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