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카라 총회 안내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 ZOOM온라인회의 / 진행장소_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122 지하교육장
<대의원 선출 및 임기>
제17조의 2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총수는 300명 이내로 한다.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 요건>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선출내규] 제4조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1. 단체 가입후 6개월을 경과한 회원
2. 단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단체의 규약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회원
3.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대의원의 보선>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선출내규] 제7조
1. 대의원이 단체를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 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2.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마감] 2021년 1월 ~ 2022년 2월까지 활동(보선)하실 카라의 대의원을 모십니다.
카라의 대의원은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전년도의 활동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1년의 활동 계획과 예산을 검토합니다.
대의원 선출 규약에 따라 211명의 대의원 중 궐석이 된 13명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모집기간 : 2021년 1월 18일 (월) ~ 1월 22일 (금) 오후 6시까지 /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출명단 공지 : 2021년 1월 25일(월)
👉 대의원 신청하기 (클릭) /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카라 사무국 02.3482.0999 / 070.476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