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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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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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45


①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② 후원자님의 후원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후원자인데 아이디가 없다면 로그인 페이지 하단의 '아이디만들기' 에서 본인 인증 후 아이디 생성이 가능합니다.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2020년 1월 15일 이후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카라 홈페이지에서 출력 (웹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클릭 > 귀속년도 “2019”로 조회 후 인쇄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소득공제 자료 조회 시 기부금 내역에서 후원자님의 후원 금액이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제출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출력하세요.

        *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정

    - 2019.12.31까지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와 후원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 2020.01.02.~2020.1.14 카라에서 국세청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등록합니다.

    - 2020.01.15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유형

    카라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개인), 소득금액의 10% (법인)

    · 기부코드: 40번 (지정기부금)

    · 단체코드: EBA

    · 합산기준: 당해 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처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서) 출력하기

    기부금영수증 출력 페이지에서 기부처 증빙서류를 함께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본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 후 출력해 주세요.

※ 기타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기획운영팀 070-4760-1205 / 070-4760-1214
대표메일 : info@ekara.org (메일 제목에 [2019 기부금영수증 문의]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