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칼럼] 동물 복지 내팽개친 '위기의 동물원'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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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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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가고 싶은 '동물원'. 그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축부터 세계 각지에서 온 각종 야생동물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다. 동물원들은 저마다 사육동물의 관람 뿐 아니라 동물을 이용한 공연, 심지어 동물을 직접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린이 관람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관람객들은 신기한 동물들을 가까이서 보며 매일 배급되는 먹이를 받아먹고, 공연을 하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마냥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행복할까?
현행법상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경우 동물원 내 동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동물원과 관련한 명시적 정의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은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원은 설립 시 건물에 대한 시설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동물들에 대한 관리는 완전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일부 동물원의 경우 동물을 공연에 이용하기 위해 쇠몽둥이, 전기충격기, 갈고리 등을 사용해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하고, 동물들을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사육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육사의 수가 사육동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동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상주 수의사가 단 1명도 없는 동물원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동물원에서는 비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들, 피부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고도 치료받지 못한 채 그대로 관람객들 앞에 전시되는 동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하루 100㎞ 이상의 넓은 행동반경, 집단생활, 특수기후 서식 등을 고려할 때 동물원에서는 사육 환경을 맞춰줄 수 없는 동물들도 동물원의 열악한 사육환경 속에서 그 고통을 생으로 감내하고 있다. 동물원은 동물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동물지옥'이 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동물지옥'에서 살고 있는, 질병에 걸린 동물들을 관람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어떠한 목적에서든 동물원을 만들고 동물들로부터 원 서식지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최소한 고통을 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환경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동물원, 이제는 바꿔야 한다. 동물원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 사육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의 조성 등 사육동물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미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원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써 규정해 사육동물의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곧 발의 될 예정이며,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동물권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동물권 문제를 국회 안으로 끌어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문제가 동물과 사람의 '관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의 삶의 터전을 침해하고, 가두기 시작하며 동물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동물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감대 형성, 법제도화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더 많은 동물권의 문제를 다루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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