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1월 1일 '동물등록제' 시행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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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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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된다.

동물등록 절차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 취득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정 대행자에게 개체별로 등록하면 된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대 40만 원(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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