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 강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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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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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6
강원도는 지난 7. 29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밀렵적발 시 벌금의 경우 하한선을 신설하였고 상습 밀렵자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렵처벌 강화내용 >
처벌대상 행위
종전 벌칙
벌칙강화 내용
단순 밀렵
상습 밀렵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Ⅰ급을 포획ㆍ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ㆍ채취
3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포획금지 야생동물포획, 덫 등 설치
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과 같음
3년 이하 징역(2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이와 함께, 최근 멸종위기종 중 일부가 신규지정,해제되어 당초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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