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 금지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 카라
  • |
  • 2017-03-16 13:35
  • |
  • 3774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홍의락(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험은 대부분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취에 대해 훈련받지 않은 미숙한 학생들의 손에서 해부당하는 동물들은 종종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갑니다. 반면, 이 경험으로 인해 학생들이 얻는 과학 지식은 그 희생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동물해부실험은 비윤리적이며, 비교육적임을 카라는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부실험으로 많이 희생되는 황소개구리 대상 실험의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루어져왔던 점을 밝혀내어 반환경적인 측면에도 주목해 왔습니다.

<관련글 읽기>
초중고생 해부실습 대체를 위한 카라의 제안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050
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제재 요청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525
어린이청소년 해부실험은 동물학대이자 아동학대이다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963

그러던 중 카라의 캠페인을 눈여겨 봐주신 폴리시브릿지라는 청원운동 사이트가 이 주제로 2천명의 청원을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11월 열린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공청회>에 카라와 홍의락 의원실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법제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 15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법안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많은 시민 분들의 지지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카라는 1차적으로 3월 말까지 모인 여러분의 서명을 토대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법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바로 지금,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에 반대하는 주변 분들께도 이 서명운동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지만, 저희의 목표는 2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며, 3천, 4천 등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수록 본 법안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물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물해부실험을 실시한 학생의 약 96%가 죄책감을 느꼈으며, 학생들은 수업에 빠지는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 동물 해부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는 중·고교에서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고, 대만은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대학에서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는 대신 시뮬레이션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영국의 경우는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해부실험과 같은 동물실험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동물해부실험이 '생명존중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동물해부실험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미성년 학생들의 동물해부실험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 실험ㆍ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시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 서영교, 우원식, 변재일, 박정, 박재호, 한정애, 표창원, 이정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더이상 초중고교 교실에서 실험대에 올라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죽음을 기다리는 불쌍한 동물의 희생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유도 잘 모르는 채로 칼을 들고 동물의 살점을 갈라야 했던 어린이, 청소년들의 충격 역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사회의 진정한 생명존중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교육팀 -


댓글 1

황혜은 2017-05-02 16:14

의학의 발달로 수많은 인간을 구하기위해 동물실험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그 잔인함은 인간성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인간성을 잃은 인간이 인간이라 할 수 있는것인가. 정말 최소한의 희생으로 진행되어야만 하고.. 실험동물에게는 남은 일생에 대한 삶을 인간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실험을 마친 뒤, 건강한 동물로 기업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모두 안락사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간성 상실의 시대인것 같다. 법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법률로 너무... 부족한데, 그 마저도 지키지 않고 시행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신고와 포상금을 통한 업체적발과 홍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물실험은 인간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 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