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개도살 중지를 위한 준법 캠페인 1탄]음식쓰레기를 먹이는 개사육장을 행정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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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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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35

음식쓰레기를 불법 반출하고,
이를 허가 받지 아니한 업자가 불법 수거하여
이어 동물에게 임의로 급여하는 행위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동물단체에 의해 조사된 모든 식용개 사육장에서는 100%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배출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업자에 의해 수거되어
개들에게 ‘그대로’ 급여되는 음식쓰레기는 개사육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반출부터 급여까지 온갖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음식쓰레기 급여가 ‘음식물 재활용’으로 미화되고 있는 현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발생 자체를 최소화 해야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남은 음식물(오물이 섞인 음식쓰레기와 다름)의 경우 재활용한다고 해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 동물생명과 복지, 환경 그리고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 지도되어야 합니다.

* 음식찌꺼기 : 잔반. 먹고 남은 음식.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남은 음식물
* 음식쓰레기 : 사람의 침, 이쑤시개, 세제, 휴지, 담배꽁초 등 온갖 오물로 오염된 쓰레기





여러 곳의 식용개 사육장을 조사한 결과 맵고 짜고 심지어 썩은 음식쓰레기에서 구토를 유발하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 구더기가 들끓고 있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다녀온 날은 물론 그 다음 며칠 동안도 코에서 역겨운 쓰레기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이는 남은 음식물이 급여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침이나 오물로 오염된 음식쓰레기가 그대로 급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역겨운 쓰레기를 먹지 않아 썩어버린 남은 쓰레기 밥 위에 그대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릇을 씻은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사육장에서는 음식쓰레기만을 줄 뿐 개들이 목을 축일 물조차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의 타액이 가득 함유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음식쓰레기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동물에게 급여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동물의 복지와 건강 확보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사람의 침 한 방울이 질병 관리 체계를 뒤 흔들고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쓰레기는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쓰레기를 자격 없는 아무나 수거하여 임의로 처분 사용할 경우 대중위생문제는 물론 치명적 인수공통질병의 전파나 유기성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의 오염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개들에게 음식쓰레기를 급여하는 행위를 제어함으로써 개농장의 그간의 불법행위를 제어하고 적정한 먹거리를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우선 60m² 이상 개농장 중 사육 규모가 10마리 이상인 전국의 모든 개농장에 대해 음식쓰레기가 불법적으로 수거되어 급여되고 있지 않은지 해당 지자체에 출입검사 권한을 행사하여 음식쓰레기 반입/처리/급여/사후 관리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우선 경상북도지역의 리스트가 확보된 500여개 대형 개농장부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는 대규모 반려동물 유토피아 클러스터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편 대규모 식용개사육장이 모여 최근 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조합을 결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사람 침과 오물이 혼입된 음식쓰레기가 그동안 그 상태 그대로 개들에게 급여되어 왔습니다. 부적절한 오염된 음식물이 급여됨으로써 동물 복지의 훼손은 물론, 폐기물 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전염성 질환이나 각종 질병의 매개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농장과 개식용은 이 땅에 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결국에는 개농장 영업자들의 장기적인 이익과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 현장을 목격하시면, 바로 관할 관청에 단속과 점검을 요청하여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농장이 급격히 줄어들어야 비로소 개식용의 불법화가 가시화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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