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이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카라의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 이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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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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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여성일자리센터 라는 곳에서 겨울동안 밥자리를 놓고 길냥이들 밥을 줘 왔는데

길냥이들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서 (현재 5-6마리 정도 잇는 것으로 보이고 그곳 부지는 100평이상으로 보임)  지저분하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밥자리를 취워버렸답니다.

질문 주기적으로 밥을 공급하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밥을 주지않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보이는데 법적으로도 그런가요??

또 거기 센터장이란 여자가 자기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밥을 주지말라고 했다는 거에요..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자기가 뭔데 다큰 성인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죠??

거기가 개인 사택도 아니고 경기도 소유물이고 그 센터가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인데요..

 제가 동물법을 잘 몰라 글 올립니다. 검토해보시고 제가 찾아볼만한 곳을 아시거나 정보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현재 이건으로 카페회원들이 이 단체에 항의 중입니다..

조속한 검토와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3

카라 2018-03-16 13:28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1)겨울동안 밥을 주다가 갑자기 안주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2)기관의 장이 하급자들에게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1)과 관련,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제3호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적극적으로 동물의 사료공급을 막아 해당 동물이 죽게 되는 경우로 해석되는 바, 여성일자리센터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중단하거나, 시설내에서 밥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라 2018-03-16 13:27

(2)와 관련하여 기관의 장은 일반적으로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는 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는 법령과 해당 기관의 규정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길고양이에게 일정 기간 밥을 주면 길고양이는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급식을 중단할 경우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가능 한 바, 법을 떠나 공공기관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피치못하게 급식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 생겼더라도 길고양이들이 새로운 생활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급식 주기나 양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주는 것이 인도적인 방식입니다.


카라 2018-03-16 13:27

또한 기관의 장이라 하더라도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가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행위로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근거가 없다면 급식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으로 보입니다. 길고양이 급식활동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이 적극 권장하여야 할 사항이지 금지할 행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식활동을 하시는 케어테이커 분들께서도 급식소 주변 청결을 위해 노력한다던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TNR을 실시한다던지 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길고양이와 사람들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