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귄 법이 가정 분양을 못하게 하는 방
이법이 가정에서 교배를 통해 나은 새끼들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 분양 또는 판매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만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요
개인이 입양해서 키우다 사정이 생긴 사람들이 파양을 할경우 1회성이긴 하나 금전적인 부분이 들가거든요
무료 분양도 있지만 져이 카페는 의무적으로 책임비(일정 기간 잘돌보면 먹이나 금전적으로 되돌려주는 비용)를 의무화 하고 있거든요
이런경우에도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고 분양을 보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일단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이라~
일단 제데로 정보를 알아야 운영중이 카페회원들한데 알려줄수 있어서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파양 부분도 신고를 해야 된다면 인터넷 분양 자체가 어려워져 무분별한 분양은 많이 줄어 들거 같긴한데요
파양을 위한 신고 절차에 따른 번거룸에 의한 유기동물이 늘어 날까봐 걱정이네요 소동물들은
개나 고양이 비해 몸값이 저렴하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