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밖에 방치되어 있는 반려견

  •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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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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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8

옆집에 진돗개로 보이는 동물이 살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주택 밖 베란다에 방치되어 있네요. 계속 살펴봣는데 한달 넘게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밖에만 있는데 동물 학대에 해당되나요? 독일 등에서는 일정 온도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 동물을 방치해두면 학대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언가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 주인이 산책시키거나 나와서 반려견을 돌보는 걸 한 번고 보지 못했습니다. 


댓글 2

카라 2018-01-12 14:00

동물이 밖에만 있다고 해서 동물학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사항은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밥과 물을 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의 사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보니 곁에 계신 시민분이 직접 견주가 반려견을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도움말씀을 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오히려 견주가 반감을 느끼고, 자칫하면 개에게 더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동물의 현실을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엄지 2018-01-12 13:22

저도 궁금합니다. 회사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개를 키우는 것 같은데..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수는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한파에 저렇게 두는게 학대에 해당되지는 않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저 또한 주인이 저 개를 데리고 산책을 시켜준다거나 옥상에서도 놀아주는 걸 본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가서 그런가....무튼 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