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8인가구) 사는 집인데... 저희 집 강아지는 벨소리랑 타인이 집에 들어왔을때 짖는데 자꾸 피해본다구 하는데 저희집 가족한테는 말도 없이 공고문을 붙였고요.
본인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들은것만 해도 몇번인데... 공고문 만들어서 붙인후 강아지를 치웠는지 이제는 안 들리네요.
본인이 주택 대표인듯 행동하면서 공고문 만드는 그래픽쪽에서 일하면서 첨부된 문구를 일방적으로 써붙여도 되는지 알고싶네요. 또한 공고문 만드는 비용도 관리비에서 공제하는데... 문제는 공고문구를 이렇게 협의없이 공고해도 되는지 확인될까요?
카라 2019-04-19 14:36
공종주택에서 서로 주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의 관리비로 임의로 공격적인 공고문을 써서 붙였다면 법적인 문제 이전에 서로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공고문을 붙이기 이전에는 문제 제기나 대화 신청 등이 없었던 건가요? 이 공고문에 대해 "아이가 벨소리나 타인의 방문시에 짖는 것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한다고 여기지는 않으나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교육을 통해 더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매너가 아니다'라는 등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대화와 상호 이해가 우선되었으면 한다" 정도의 답변을 써 붙이신 후 공고문 내용 봤으니 떼어 주시면 좋겠다"고 메모를 붙여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벨소리나 타인의 방문시 아이가 덜 짖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등 불편해소를 위해 이쪽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그 과정을 기록해 두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