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뜬장에서 싸우고 있는 개들,,

  • 김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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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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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안녕하세요,,

양평읍 지인집을 방문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올려봅니다

좁은 뜬장안에 큰개 작은개가 같이 있더군요

더운날씨와 제대로된 관리도 안된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심한지

싸우고 난리드라구요

더위에 가림막도 제대로 안해진 곳이라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하드라구요

상황을 들어보니 양평에는 유기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그런 유기견을 데려다가 뜰장에 놓고 기른다고하네요

그러다 여름이 되면 직접 잡아먹든지  판다고해요

유기견을 데려다가 잡아먹는것은 법에 위반되는게 아닐까요

날씨가 더워지면 이아이들이 없어질텐데 맘이 아프군요

어떻게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양평읍 오빈리 엘리팜이라는 마트 앞입니다


댓글 1

카라 2018-06-05 16:58

유기동물을 임의로 포획하여 죽이거나 본인의 소유로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문제는 해당 유기견을 발생시킨 개 주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유기동물을 보호할 사회적인 배려가 너무 부족해서 아직도 많은 개들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새 가족을 찾지 못하고 살처분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시민들은 유기견들을 보호소로 보내 죽게 하기보다 누군가 키워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생명이 연장되는 데 의의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기견을 일정 기간 공고 기간을 거쳐 주인을 찾는 과정 없이 임의로 취득하는 일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유기견을 발견했다고 해도 지자체에 소유자가 찾고 있는 개는 아닌지 신고를 한 후 입양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임의로 유기견을 데리고 와 식용으로 하는 행위는 '증거'가 있다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안내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 ③ 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