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신청

평생 책임질 준비 되셨나요?
구조된 동물들에게 입양은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입양 신청서
개인 정보
“-” 제외한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예) 01012345678
“-” 제외한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예) 01012345678, 배우자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상세주소까지 입력해 주세요. 예) 잔다리로 122 더불어숨센터 402호
주로 이용하는 것 1개만 작성해 주세요.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연락처), 대체 연락처, 성별, 나이, SNS 주소, 직업/직장명, 결혼 여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 서명의 목적에 맞는 카라의 캠페인에 활용하고, 추후 전개되는 바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카라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의 : 02-3482-0999 / info@ekara.org


입양 질문

입양 신청서는 가족을 맞이하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단답형 신청서는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단답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전원의 연령대, 관계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유실, 파양, 유기, 다른 집으로 보냄, 기타 등등

- 실내 (필수)

  1. 1 현관 (중문이 있는 경우 중문이 보이도록)
  2. 2 거실 전경
  3. 3 방

- 실외 (해당되는 경우.)

  1. 4 테라스 또는 베란다 (실내에서 바깥이 보이도록)
  2. 5 마당 (출입문과 펜스가 보이도록)
예: 중문, 안전문, 방묘문, 방묘창, 외부울타리 등
입양 신청서에 기재하신 인적사항과 신분증의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입양은 취소됩니다.
  • 1. 본인(이하 '입양인'이라 합니다.)은 '동물권행동' 카라 (이하 '단체'라 합니다.)를 통하여 반려동물(이하 '입양동물'이라 합니다.)을 입양함에 있어 입양동물이 자연사하는 시점까지 책임있는 보호자로서 입양동물에게 최적의 환경과 보살핌을 제공할 것이며 최선을 다하여 입양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입양인은 입양인이나 혹은 가족을 포함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양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거나 입양 동물이 양도, 매매, 유기, 유실된 경우에는 단체로부터의 어떠한 민, 형사 상의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데 동의합니다. 입양인은 입양 동물이 양도, 매매, 유기, 유실된 경우에 그 즉시로 단체에 통지할 의무를 지니며 입양 동물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입양인은 입양 동물에게 양질의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적합하고 적절한 운동,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정기 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등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만일 입양동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입양인은 신속하게 필요한 수의학적 치료를 받게 하고 성실하게 그 치료에 임할 것이며 만일 입양동물의 완치가 불가능하고 그 고통이 극심한 경우에는 이를 단체에 통지하고 단체와의 협의 하에 대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인은 입양동물이 자연사한 경우에도 즉시 이 사실을 단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입양인은 상시 입양 동물에게 입양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이름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 만일 입양인의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주거지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단체에 이에 대한 정보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양이의 경우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6. 입양인은 입양 후 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양 동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에 응할 것이며 단체가 입양 동물의 면회나 사진을 요구할 시 언제든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7. 입양인은 단체의 입양 동물 중성화 수술 방침에 동의하며, 입양 전에 중성화 수술이 시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즉시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고, 단체에 알려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 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입양 동물을 교배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 8. 입양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임의대로 재입양할 수 없습니다.
  • 9. 입양인은 입양 후에도, 만일 단체에서 입양인이 입양동물을 돌볼 여건과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입양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10. 입양인은 이하에 서명함으로써 상기의 조항에 동의하며, 입양인이 상기의 조항을 위반시에는 단체의 어떠한 처벌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입양 신청서 작성 후 입양 상담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께는 입양 상담을 위한 전화를 드리오니 유선 전화번호를 차단하지 마시고 전화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입양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