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은 왜 동물 학대일까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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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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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정읍 외에도 청도, 대구 달성 등 11곳에서 전통 민속 경기라는 명목으로 매년 소싸움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 가량부터 싸움소로 선택돼 길러지는 소는 경기 승리를 위해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타이어 끌기, 산악 달리기를 하는 등 영문도 모른채 혹독한 훈련을 받고, 소 주인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체력과 공격성을 기른다는 이유로 '미꾸라지, 뱀탕, 개소주'를 먹입니다. 마침내 내기가 걸린 경기에 나서면 싸움소는 사람들의 외침소리를 들으며 피 흘리는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스페인, 남미 등지에서 열리는 투우의 경우에 반대 운동은 거세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동물을 오락거리로 이용하는 산업 자체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내 동물보호법에서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소싸움만은 투계, 투견과 달리 동물보호법에서 제외돼 있고, 오히려 각 지자체에서는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장려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원치 않는 고통을 안겨주고 사람들의 오락이나 내기를 위해 열리는 소싸움. 이러한 생명존중 인식이 결여된 사행성 도박을 전통 또는 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장려해야 할까요?

동물이 착취당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카라는 함께하겠습니다.


🔥 정읍시의회 2022년 소싸움 예산(3억 2,109만원) 편성 반대 의견 제출

"동물학대 소싸움 예산에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리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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