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철폐를 위한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쓰레기는 축산폐기물과 함께 개농장을 확대해 온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 양대 유기성 폐기물은 이미 사양길에 들어선 개농장을 지탱해 주는 자원으로서 개식용 산업에 ‘인공호흡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게 먹인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사실상 아무런 시설이나 기준 없이 음식쓰레기를 수거할 권한을 ‘누구에게나’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물과 환경위생(전염병유발, 토양 수질 오염 등)은 어찌되든 당장 쓰레기를 치우는데 급급했던 환경부와 공짜 먹이를 찾던 개농장주가 합작하여 탁상행정을 거듭한 끝에 결국 개농장의 대형화와 음식쓰레기 동물학대가 만연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게 음식쓰레기를 먹이겠다며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한 업자의 90%이상이 ‘개농장’ 운영자인 기막힌 상황은 국가의 행정이 무법 탈법 개식용산업을 직접 지원해 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015년부터 이 문제를 환경부에 지적하면서 2017년에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신고’만으로 음식쓰레기를 수거하여 개들에게 먹이는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 신고 회수 및 부당이득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 7월 11일의 일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쓰레기의 용광로' 개농장과 폐기물관리 손놓은 환경부를 고발한다.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8859
환경부는 즉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므로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신고 수리를 남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지난 7월 3일부터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개농장 포함) 대상 지자체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기준을 정립해야 할 의무와 관리 감독의 의무는 엄연히 환경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혹은 신고 수리 남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음이 분명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카라에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실태조사를 요청하기 이전까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체적으로 조사를 계획하였던 것처럼 발표했으나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카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농장의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 반입 및 사용 실태, 발생되는 분뇨 처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기다려 왔습니다. 제대로 실태조사가 되어 현장의 참혹한 현실이 파악된다면 허술한 기준 및 관리 점검의 부재를 틈타 개농장에 남발되었던 폐기물관리업신고 전면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