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동물학대 영상을 올리기만 해도 범죄입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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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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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69



지난 7월 31일, 카라는 너무도 잔인한 동물학대 영상들이 유튜브에 게시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고양이사냥꾼'이라고 하는 유튜버 채널에 올려진 영상들입니다. 통덫에 갇힌 살아있는 고양이들을 토치로 태우고, 뜨거운물을 붓는 장면입니다. 각각 3편의 영상이었고, 세 마리 모두 극도의 고통을 표출하며 죽어가는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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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의하면 '고양이사냥꾼1' 이라는 유튜버가 '고양이사냥꾼2'라는 또 다른 채널을 개설하여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들을 유포했고, 현재 해당 유튜버의 채널은 닫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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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영상이 올해 1월에도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어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게시자는 미성년자로 밝혀졌고 청소년비행예방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손쉽게 접하는 미성년자들이 이런 극악무도한 동물학대 영상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로 취해서 얼마든지 재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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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런 영상물을 인터넷에 개제하는 행위 또한 동물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범죄행위(동물보호법 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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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올라오는 잔인한 동물학대 영상물도 엄연한 범죄행위인 바, 향후에도 계속 올라온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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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채널의 주소를 복사하기

✔ 영상물을 다운받기

✔ 게시자의 신상이 노출된 증거들을 최대한 캡처하기

✔ 모인 증거를 경찰(신고자의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민원포털)에 신고하기

📍 그리고 널리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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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기 앞서 유포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양이사냥꾼1' 내지 '고양이사냥꾼2'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카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info@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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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무작위 유포되는 동물학대 영상에 대해 엄중한 수사는 물론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강력한 차단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함께 카라 또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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