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려인 불안 치솟는데 원주시청은 나 몰라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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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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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7월 김 씨는 반려동물 미용을 마친 자신의 반려견이 정신을 잃어 다급히 병원을 찾았다. 진료 결과는 처참했다. ‘경부 압박에 의한 호흡기 부종, 뇌압상승에 따른 신경증상, 간부전으로 인한 급사 가능성’, 건강했던 개 기복이에게 내려진 진단 소견이었다.

 

보호자 김 씨는 미용실 측에 CCTV 공개를 요청했다. 기복이가 미용실에서 피를 흘린 채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한 김 씨는 업체 대표와 영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에 대해서 김 씨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사건 직후 김 씨는 원주시에도 자신의 반려견이 해당 미용실에서 학대를 당했음을 알리고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요청하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45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원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하였으나 학대 행위가 아니고 장갑을 낀 채 미용을 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학대행위로 결정된다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김 씨에게 안내하였다.

 

검찰 송치 결과를 확인한 김 씨는 원주시에 기 안내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원주시는 검찰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알려와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씨는 농림부에서도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농림부에 민원 신청하였으나 원주시로 이관처리할 뿐이었다. 원주시 또한 피해동물 측의 입장은 외면한 채 영업장만 보호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최민경 정책변화팀장은 지자체는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피해 동물이 발생했고 보호자의 신고까지 있는 상태에서 지금껏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원주시를 비판했다. 이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문제는 은밀히 진행되기에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정부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학대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이번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모으고 있다. 서명은 빠띠 캠페인즈에서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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