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동물학대N번방 '고어전문방' 피고인 이 씨 선고 공판 열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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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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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 이 씨의 항소 선고 공판이 오는 1018()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지난 1심에서 고작 징역 4, 집행유예 2,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동물보호법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결국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들은 반발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6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열렸습니다.

 

이 씨는 2021년 동물을 학대하고 카카오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그 촬영 영상을 공유하던 소위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석궁(컴파운드 보우)과 도검 등 각종 무기를 이용해 고양이와 토끼 등의 동물을 살해해 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검류는 15cm 이상 길이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 소지하여야 하나 이 씨는 이를 어기고 불법 소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피해 동물의 목숨을 한낱 자신의 놀잇감으로 여기고 사체 일부는 트로피로 삼았습니다. 살해한 동물의 두개골을 보관하며 전시하였습니다.

 

고어전문방에서 발생한 동물학대의 폭력은 사람을 향한 폭력과 그 표출 방식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채팅방에는 동물학대 외에도 사람의 신체를 자해하고 인증하는 사진, 사람을 고문하거나 참수하는 자료도 버젓이 공유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 훼손에 관한 대화는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에 대한 폭력을 즐기고 희롱하며 관련된 범죄물을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배포하는 행위는, 지난날 우리 사회를 뒤흔든 ‘N번방 사건의 어둡고 추악한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사회에서 떨어져 수감생활을 하는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그는 근로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 이웃의 주변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내재된 폭력성이 표출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이후 지금껏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는 유사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2의 고어전문방(고양이 학대방)’을 운영한 방장 백 씨와 참여자 조 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발되어 수사 중인 사건, 추후 고발 예정인 사건이 가득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정부에서는 동물학대를 보다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양형기준조차 없는 동물범죄 사건에는 여전히 복불복 판결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부디 재판부가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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