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양이 목 졸라 죽이고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잔혹 동물학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솜방망이 처벌 규탄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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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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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으로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고 학대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 학대자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고양이를 살해한 피고인 조 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동물 학대 행위를 조장하는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한 채팅방 방장 피고인 백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8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해당 사건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씨는 ’고양이를 목졸라 죽인다‘ 는 뜻의 약자인 ’고목죽‘ 닉네임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직접 맨손으로 고양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과정을 촬영하여 채팅방에 공유하였다. ‘요원M'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백 씨는 2022년부터 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한 방장으로, 채팅방 참여자들이 학대 영상물을 공유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물론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이 강화된 채팅방으로 옮겨서 활동을 이어가도록 권유하는 등,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물학대를 조장하였다. 또한 백 씨는 고양이 사지를 철장에 케이블타이로 묶어놓고 얼굴에 패트병을 씌우고 전기충격을 가한 해외 영상을 채팅방에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 과정 내내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백 씨는 선고 직후 동물단체들이 고발을 진행하여 괴롭힘을 당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카라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무고한 동물을 목 졸라 살해하여도 국내 동물학대 사건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였다.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각종 채팅방 등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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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의 전조, 동물학대 채팅방을 운영하며

고양이를 학대하고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피고인 백 씨와 조 씨를 엄중처벌하라!

 

 

채팅방에서 닉네임 요원M’으로 활동한 백 씨는 지난 2022년부터 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였다. 백 씨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도구, 약물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고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동물을 학대하는 방법을 교육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참여자들이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추기며 안내하였다. 그는 카카오톡의 검열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디스코드, 텔레그램 앱과 같이 익명성이 강화된 추가 동물학대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곳으로 참여자들의 입장을 연이어 유도하였다.

 

백 씨는 참여자들에게 고양이 학대 영상물을 공유해 주겠다고도 알렸고, 결국 고양이를 묶어놓은 채 전기충격을 가한 뒤 때리는 영상까지 게시하였다. 백 씨가 운영하던 채팅방에서 닉네임 고목죽으로 활동한 조 씨는 고양이를 목졸라 살해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지난 2021년 국내 최초 온라인 집단 동물학대 범죄의 시작이었던 고어전문방사건이 사회에 알려진 뒤 불과 1년 만에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 고어전문방도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시작되었다. 고어전문방을 운영한 방장에겐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3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한 고양이, 너구리, 토끼 등의 동물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이 씨에겐 집행유예 2, 징역 4개월, 벌금 1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연이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동물학대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학대범들은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하여 카카오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고양이, 햄스터와 같이 작고 약한 개체를 대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계속 경고해왔다. 조두순, 이영학, 유영철, 강호순, 그리고 이기영까지 모두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 생명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즐기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사이코패스 성향과 연결된다고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폭행과 살인 사건을 바라보며, 생명에 대한 경시와 혐오를 넘어, 그 가학성과 잔인성은 동물학대 사건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는 흉악 범죄의 전조이다. 사람과 동물을 포함하여 생명에 대한 잔혹한 범죄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면 안된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범죄는, 미성년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데에 있어 심각성이 크다. 누구나 범죄 현장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범죄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 같이 SNS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플랫폼 자체 신고 체계가 있지만 사후 소극적인 조치일 뿐이며, 정작 범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 체계는 전무한 상태이다. 고어전문방이나 제2의 고어전문방 사건 모두 채팅방에 들어간 시민에 의해 증거가 채집되어 동물단체에 제보되었을 뿐 플랫폼 측에서 자발적인 선별 조치는 전혀 없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플랫폼 운영자는, 명예훼손이나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정보, 청소년 유해물, 성범죄물 등에 대해서 삭제, 접속차단같이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 영상물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관련 책임이나 의무 조항이 전혀 없다.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촬영물을 올린 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이 없어, 방조 혐의로밖에 고발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로 인해 학대자들은 더욱 당당하게 범죄 행위를 이어간다. 요원M 백 씨는 지난 1차 공판부터 4차 공판 때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조차 없었다. 자신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고 둘러댔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야 감형을 받기 위해 태도를 바꿨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법정에서 나온 그는 채팅방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잘못이 없으며 불평, 불만을 표출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본색을 드러냈다.

 

이러한 요원M의 범행과 그의 태도에 대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제2의 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 서명 운동에 참여하였다. 1차 서명에는 12천여 명이, 2차 서명에는 13천여 명의 시민들이 피고인 엄벌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 카라는 시민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 백 씨의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은 장장 5차에 걸쳐 이어져 왔고 드디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동물을 직접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물론, 그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지난 5차 공판 때 검찰은 피고인 백 씨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조 씨에게는 징역 1년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피고인들이 벌인 행위에 비해서 검찰의 구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이는 동물학대 양형기준 부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9기 양형위원회는 추진 예정인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여타 강력 범죄자들처럼 동물학대범도 적극적인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동물이 보호받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동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분이 우리 사회에 동물학대 범죄를 양산해온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무고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즐긴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하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 유통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속히 마련하라!

 

하나. 흉악 범죄의 전조인 동물학대범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라!

 

 

 

2023823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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