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 분회(이하 노측)와의 4차 교섭 중간 결과 보고드립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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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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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회의록 참조)


1.기본협약 합의서 관련 4차 교섭 협의 결과

 

1) 사측 : 카라 노측 교섭위원 3인 이하(최초 2인 이하)의 노측 카라 교섭 참여활동가에게 유급 반차 보장 추가 제안

2) 노측:

-카라 측 교섭위원 5(교섭일 전일 유급 휴가 보장)

-분회장 활동가 고현선 더숨으로 배치

-더숨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사무실 구할 것

-노동조합 교육시간 월 12시간 보장

-분회간부 3인 상급단체 회의 참석 유급 보장

 

2. 기본협약 합의서에 대한 사측의 입장

 

결론 : 카라와 같은 규모의 특수한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에서 월 12시간 노동조합 교육을 허용하거나 간부 3인의 상급단체 회의 유급 허용, 5인의 교섭 참여 활동가의 전일 유급 보장은 수용할 수 없음.

 

사유:

1) 카라측 교섭위원 5인 유급 보장 -> 동물 사회화와 입양 정책활동 등 현장 업무에 집중해야 할 활동가들의 직무 유연성이 낮고 대부분 1인이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상황으로 교섭 참여시 인원 재배치 필요 등 업무 차질 예상되며 사측 교섭위원과 그룹장을 제외하면 노동조합 교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가 수 총합은 전체 활동가 60여 인의 절반에 크게 못 미침. 이중 5인을 전일 유급휴가 교섭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현실에서 수용 불가능한 일. 노동조합과 사측의 교섭은 사명 실행을 목표로 병행되어야 함.

 

2) 분회장 활동가 고현선 더숨으로 배치 -> 활동가로서의 직무 수행 우선.

 

3) 더숨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사무실 구할 것 -> 협의 가능. 더숨과 더봄의 중간 지역인 DMC역 인근, 또는 망원역에서 도보로 20~30분 이내의 사무실로 노동조합원 다수가 합리적 방식으로 합의한 곳.

 

4) 노동조합교육시간 월 12시간 보장 -> 시민들의 후원으로 모든 활동이 이뤄지며, 자발적 봉사와 참여를 활동의 근간이자 목표로 삼아야 할 시민단체 활동의 특성상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분회간부 3인 상급단체 회의 참석 유급 보장-> 상급단체 회의의 정의와 경계 및 범위 자체가 모호. 이하 4)항의 사유와 동일.

 

3. 노측 -> 단체 협약 제안서 사측에 전달 및 수령

 

4. 교섭일정

 

1) 노측 제안 :

21일 기본협약 합의서 논의

28일 단체협약서 논의

 

2) 사측 제안:

28일 기본협약 합의서 논의 및 단체협약서 연속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