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주인이 있는데 묶어놓고 거의 방치상태인 동물이 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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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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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방치는 엄연히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방치견에 대한 제보가 접수될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는 현행 동물보호법 상 처벌이 가능한 학대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합법적으로 방치견을 구조하거나 소유자를 처벌하거 강제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방치견을 보호자에게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 설득을 통한 소유권의 포기 입니다. 이 과정은 좀 더 오랜기간 해당 동물과 보호자를 지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주세요.
1. 확실하게 아무도 돌봄이 없는지?
내가 지나는 그 시간 때에만 아이가 혼자있어, 방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처 이웃에게 물어보거나 해당 동물의 주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 이 아이의 주인인지? 혹시 밥을 챙겨주시는지?

2. 보호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보호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구조자분은 해당 동물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예: 미용, 건강검진 등). 이후 구조된 동물의 보호처를 마련하시고 방치가 아닌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해줄 가족을 찾으셔야 합니다. 
*입양홍보 지원 : 카라에서는 개인이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고있는 동물에 한하여 카라의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을 통해 입양 홍보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3. 보호자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지? 
방치를 함에도 금전적 혹은 다른 이유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것이다.' ,'내개이다.' 등 이런경우 해당 동물을 방치에서 벗어나게 하기우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에 따라 다르지만, 지속적인 노력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1) 주인을 설득하여 해당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해 준다. : 현재의 주인에게 당신이 시간여유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챙겨주어도 되겠냐고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2) 몇번 사료와 물을 챙겨주면서 친해지면 해당 동물에게 잠자리 제공을 해도 되는지를 문의한다. : '우리집에 안쓰는 이불이 있길래 얘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 깔아 주어도 될지?', '누가 개집을 선물해 줬는데, 우리집은 안써서 얘를 주어도 될까?' 등 보호자 나쁜사람이어서가 아닌 그저 난 다른 방식으로 반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방식을 이 동물에게도 같이 나누어도 되는지를 물어보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조금 더 보호자와 친해지면 미용 혹은 목욕을 해도 되는지를 문의한다. : '우리집 개 목욕(혹은 미용)을 시키면서 이 애를 같이 해주고 싶은데 괜찮을지?'와 같이 조심스럽지만 현재의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4) 현재의 보호자와 충분히 친해진 후 소유권 포기에 대한 의사를 문의한다. : '지인 중에 개를 키우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애가 생각이 나던데 계속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건지?' 등


또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이 신체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도록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담당관, 즉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시민들에게 교육과 계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동물을 돕는 활동을 하실때 지자체 담당관에게 방치동물의 소유자를 설득해서 상황을 개선해 주도록 적극적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문항들이 거북스럽거나 까다롭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이 법적 지위는 '물건'이기때문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성급히 혹은 너무 지나친 압박을 통해 소유권 포기를 강요하게 되면 해당 동물의 안위를 보장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작은 도움의 손길이 방치되고 있던 동물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방치된 동물의 보호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위의 안내 이외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라 사무국 (02-3482-099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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