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해부실습을 안 하고 싶은데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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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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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실험시행기관 외의 기관에서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허가된 기관이라고 해도 동물 해부는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카라는 어린이·청소년의 동물 해부실습에 반대하며, 동물의 희생 없이 해부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물 모형 교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전에,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어떤 동물도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는 태도를 학습하지 않도록 대체 교구를 이용해 주세요. 카라 교육 홈페이지(karaedu.org)에서 누구나 무료로 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개구리 해부 AR(증강현실) 실감형 콘텐츠도 활용해 보세요! 모바일이나 태블릿에 서커스AR’ 앱을 설치하면 실제와 매우 흡사한 개구리 해부실습 과정을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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