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도 폭행한 조선대 폭행남 수사 촉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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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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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늦은 시각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여성의 반려견에게도 상해를 입힌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지난 10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에 대해 여론의 공분이 일었다. 게다가 폭력 피의자가 여성의 반려견의 목을 졸라 혈관이 터지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와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RSPCA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2014년 동물학대 죄목만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피의자의 7.6%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피의자중 86.6%는 동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관리권까지 박탈 당했다. 의전원생이 휘두른 이번 폭력 사건에서 동물학대 부분이 간과되고 관련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과 대조적이다.

 

○ 지난 3월28일 조선대학교 의전원생 박모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새벽 3시경 같은 학교 의전원생이었던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4시간 가량 폭언과 함께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박씨는 여자친구 반려견의 목을 졸라 반려견 눈의 혈관을 모두 터지게 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박씨는 여성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숫자를 다 셀 때까지 일어나라고 명령하며 재차 폭력을 가했으며, 살려달라며 집밖으로 도망치는 여성을 붙잡았고, 여성의 개를 죽이려 했다.

 

○ 이번 사건은 상해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전원 재학생이 사람을 감금 폭행하고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여자친구에 대한 폭력과 약자에 대한 비열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하면 동물을 학대한 행위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피고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며 피고가 공탁한 500만원 등을 감안해 벌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격리도 없이 사건을 방관해 오던 조선대학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폭력을 휘두른 의전원생 박씨를 뒤늦게 제적 처리했다. 사건 발생 후 9개월 뒤 여론의 눈치를 보다 마지못해 이뤄진 조치였다. 하지만 제적된 학생은 조선대에 재입학 할 수는 없어도 다른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얼마든지 편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 의학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여성과 동물에게 폭력을 휘두른 죄질의 나쁨은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가 학교에서 제적될까 염려해준 사법부 판결은 비록 1심이긴하나 의전원생에게 요구되는 인성과 덕목,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문제를 경시하는 듯해 실망스럽다. 특히 저항할 수 없는 무고한 개를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번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물학대와 범죄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동물에 대한 학대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범죄로 이어져 왔으며 사이코패스 등 이상 성향에 대한 중요한 행동징후이다. 2002년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가 발표한 '동물학대와 정신장애'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동물학대 전력은 반사회적 인격장애(AP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와 유의미하게 연관된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인범의 46%, 가정폭력범의 36%, 아동성추행범의 30%, 남성 범죄자의 3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범죄로 직결되는 동물학대가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동물과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의전원생은 의사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폭력 사건의 잠재적 위험으로서 법정의 및 사회적 차원에서 동물학대 부분이 비중 있게 다뤄져야 옳다. 관련 수사 촉구와 함께 사회를 생각하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사진출처-SBS뉴스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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