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태종 이방원 말 까미 학대 사건 벌금 1,000만 원 선고

  • 카라
  • |
  • 2024-01-17 17:37
  • |
  • 5818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 ‘까미’ 다리에 로프를 묶고 강제로 넘어뜨려 학대한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프로듀서 김 씨, 무술감독 홍 씨, 까미 소유주 이 씨에겐 벌금 1천만 원, KBS 측엔 500만 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3인의 동물학대 공모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관행적 답습으로 범행하였던 점이 반영되어 검찰의 징역 6월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피고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수고했다고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 동안 줄곧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로프와 도르래를 사용해 말을 넘어뜨리는 것은 이전부터 늘 해왔던 방식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전기충격보다는 차라리 안전한 방법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3차례에 걸쳐 올린 KBS 사과문의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까미는 고꾸라졌고 이후 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까미를 타고 있던 스턴트맨도 낙마하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까미의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생명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학대자들이 까미에 대해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까미는 촬영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감형을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해 왔습니다.

✔️비록 오늘 선고의 형량은 까미의 죽음과 고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벌어진 잔인한 행위가 동물학대 혐의로 인정되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주장에는 결국 ‘말이 넘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 말은 물리적 충격을 입었고 고통을 당한 학대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말을 직접 넘어뜨리는 장면을 넣지 않거나 모형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카라는 연출자 김 씨에게 앞으로 이러한 촬영이 아닌 다른 방식의 촬영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는 이런 촬영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중을 위해 건전한 문화예술 작품을 제공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판례로 남아 미디어 제작 과정의 동물학대가 방지될 수 있는 큰 기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