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에 전달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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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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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경주마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2년 전 은퇴한 경주마인 까미가 드라마 태종 이방원촬영 현장에서 죽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퇴역 경주마들이 당면한 처참한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말의 수명은 보통 25년 이상이지만 경주마는 사행산업에 이용되다 길어야 5세인 어린 나이에 은퇴하게 됩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도 매년 1,400여 경주마가 은퇴해 절반가량은 승용이나 번식용으로 또다시 착취됐고 그나마 이용되지 못한 절반은 도살장에 끌려가거나 죽었습니다.

 

퇴역 경주마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법적으로 정하고자 지난 20235월 위성곤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본 법안은 퇴역 경주마와 봉사동물에 대해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에는 박홍근 의원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마주협회는 마주의 사유재산 처분 권한을 제약하고 말 산업을 위축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서를 내고 법안의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카라와 동료 단체들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자문을 구해, 동물을 이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마주에게 일정한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개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홍콩과 영국 같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경주마, 퇴역마의 복지 향상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복지를 위한 법이나 보호 조항 자체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설명하는 반론 의견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동물보호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과, 축산정책과에도 방문해 해당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함께 힘을 더해주신 PNR,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퇴역 경주마를 위한 법안이 통과돼 말들의 복지가 법적으로 보장되길 간절히 바라고 지켜보며 카라는 법적 제도적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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