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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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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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93
 
                      [논평] 서울시의 동물보호 의지를 보여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한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환영하며 큰 기대를 가진다. 그간 서울시의 동물보호 활동은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뒤떨어진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사후약방문식 '유기동물의 관리'에 그치고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의 동물보호 행정이 조례의 명칭에서 보듯 전향적 예방적 차원의 '동물보호'개념을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의회에서 이를 대부분 승인한 것은 큰 발전이다.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011년 11월 서울시 동물보호과 신설 제안을 시작으로 녹색당과 함께 동물보호조례 제정,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 강화 및 서울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길고양이 TNR의 체계적 실시, 동물보호감시원·명예감시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동물판매업 관리강화, 반려동물 전면등록제 실시 및 의료와 편의 향상 윤리적인 소비를 위한 노력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카라의 제안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 서울시는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동물등록제 시행,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유기·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입양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예고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포함한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기 위한 서울시·자치구의 의무 강화, 동물보호 주관부서 소속의 동물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동물보호센터 관련 규정 강화,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조항이 추가되면서 진일보한 동물보호조례가 만들어졌다. 또한 개정 조례에는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의 복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카라의 제안 중 일부가 수용되어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동물보호를 전담할 '동물보호과'신설과 더불어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한 서울시의 합리적 전향적 자세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결코 작지 않은 발전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보다 폭넓은 동물보호 시정을 위한 과제 또한 남겨놓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살아있는 동물의 인터넷·대형마트 판매를 비롯한 무분별한 동물 판매업의 관리강화, 동물 등록칩 유통 비리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조항 추가를 시작으로 서울시민의 다양한 윤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향후 축산 영역에 더해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과 생활용품 소비의 기회를 늘리는 조례 제정은 물론, 모피제품을 위해 희생당하는 야생동물, 동물원을 비롯한 동물체험학습장·백화점 등의 전시동물 등과 관련해서도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관심에 상응하는 조항이 조례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모쪼록 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의 활용 극대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정 조례에 명시된 동물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며, 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성원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한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시의회 의원정보 페이지 바로가기 : http://bit.ly/PdBQfj

댓글 1

최은경 2012-09-26 19:53

부럽습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이런 노력등이 하나둘 모이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열리리라 기대합니 다 모두들 힘내셔요~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