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사건에 대한 대응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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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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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3일 카라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 서초경찰서의 '에쿠스'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밖에도 무혐의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방식이 있으나 이는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인 개이다. 국가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가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의 대리인이 되어 서초경찰서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도 없단 말인가?" 
 
경찰청에서 이런 항의에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난감해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아직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이코 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급증하고 이것이 점점 동물 연속학대-살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에쿠스 사건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겠습니다.
 
동물 살해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제2 , 제3의 에쿠스 사건이 등장할 겁니다.
 
현재 재수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초경찰서에 계속적인 민원을 넣는 것이라 합니다. 그럴 경우 경찰서 측은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체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무혐의 결정에 대한 반복되는 민원 이전에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 새로운 공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5

안세화 2012-04-27 01:26

휴..진짜 안타깝더군요 인터넷뉴스댓글에는 고의가아니라면서 주인을 감싸던 분위기던데..그렇다고 이렇게 충격적인 사고를 저지르고 아무런 혐의가없다니요.. 정말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강아지만 너무 불쌍하네요............아직도 에쿠스만 들어도 제몸이 다떨리고 치가떨립니다.. 너무 큰상처를 받은거같아요..강아지는 얼마나 아팠을까요..생각도못하겠네요..


KARA 2012-04-26 18:17

카라는 단체명 자체가 <동물 권리의 대변인들>이라 법적으로 동물을 대변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참 간절합니다. 천성산 도룡뇽은 실패했지만 그렇게 하나둘 소중한 시도들이 쌓여가면서 힘없고 말못하는 동물들도 자신을 대변해주는 이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꼭 올 겁니다.


강은엽 2012-04-26 16:34

재수사 촉구를 강력하게 주장 할뿐 아니라 이의신청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개인데 당연히 동물보호단체가 대변할수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전례 가 없다면 전례를 만들라고 해 주세요. 이건 변호사에게도 물어봐야하지않을까요? 그 인간 다시는 그사업 못하게 망하게 해야합니다.


임미숙 2012-04-26 09:57

무능한 동물보호법으론 되는 게 하나도 없나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판단해버리면 그 결과야 어찌되었든 그걸 접한 사람들의 충격에 대한 납득이 가능한 설명이라도 해볼 노력을 하든가.. 마녀사냥식으로 한사람을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도 이해할수 있는 증거와 상식적인 답변을 제시해주든가, 그게 없으면 다시 재수사해서 만들어주든가. 이렇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그냥 그렇고 그런 동물애호가들의 유별난 짓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박종무 2012-04-25 23:34

고의성이 없어서 무혐의 처리했다는 뉴스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구나 했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고의성이 없으면 무혐의 처리되었을까요? 절대 아니겠지요. 결국 사람은 안 되고 동물은 된다는 이야긴가요? 차에 끌려가면서 온 몸이 아스팔트에 갈리는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그 개를 생각하면 ... 이 건에 대하여 동물보호단체에서 적극 나서서 반생명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