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도 반려동물 판매 철회 결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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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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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83
 
- 활동 성과 보고 -
 
G마켓도 반려동물 판매 철회 결정
 
 
2012년 1월 30일 대형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을 통하여 구입한 햄스터 정글리안 4마리가 죽은 상태로 배송되어 온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실태를 알아본 결과, 실제 G마켓을 통하여 많은 수의 동물들이 판매 중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택배 배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고 택배 배송하여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례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어 온 상황이었지만, G마켓의 경우 지난해 우리 단체의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 촉구를 받아들인 옥션과 같은 이베이코리아 계열사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월 24일자로 G마켓의 모기업인 주)이베이코리아에 G마켓에서의 살아있는 동물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문서번호 1202-다A-572호)을 발송했고, 이에 대한 이베이코리아 측의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28일 이베이코리아의 답변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마켓 당사는 모기업인 eBay의 생명 존중 정신에 따라 ‘동물’의 판매와 구매를
    정책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G마켓에서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자사
    사이트 내 ‘동물분양(판매)’ 거래를 금지한다. 거래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살아있는 척추 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용
    어류가 이에 해당한다.
 
    2.
    3월 28일을 기준으로 1주일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동물 판매의 신규 등록을 불허
    하고, 이미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동물 상품도 1달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판매를
    중단시킬 것이다.
 
   3.
   이후 G마켓 내에서 동물 분양 판매 상품이 적발시 G마켓 이용 규칙에 의하여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처리한다.
 
   4.
   동물 판매 스폰서 링크도 삭제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개정 및 발효되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동물 판매업의 범위는 개, 고양이, 토끼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동물을 판매하거나 수입, 생산하는 업체들은 지자체에 등록 및 신고가 되어야 하고, 법이 요구하는 시설, 인력, 사육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한 모든 형태의 동물 판매업이 이에 저촉되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G마켓과 같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동물 판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통하여 반려동물-특히 토끼, 햄스터 등 소동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주문 상품화하여 노출시킴으로써 충동 구매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터넷 판매는 택배라는 운송 시스템을 거치게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동물들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책임감있게 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어린이, 정신질환자, 상습적 동물학대 가해자들이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옥션, 11번가, G마켓이 자사 사이트 내 살아있는 반려동물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위의 쇼핑몰의 반려동물 판매 중단 선언이 향후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함께 모니터링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외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동물 판매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에 반대하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활동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동물 판매 철회를 출발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5

손희정 2012-04-09 14:45

여러분들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박수드려여~


한인경 2012-04-05 17:15

소비자와 바로 밀착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동물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투자 좀 적극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말이죠. 이렇게라도 좁혀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요. 카라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박문우 2012-04-05 00:26

늦게나마 판매중단을 한다하니 천만다행이네요 안보이는 곳에서 꾸준히 노력해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결과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애 2012-04-04 16:42

천만다행이군요 모든 쇼핑몰에서 반려동물판매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동네 후보의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하셔요 참고로 작년7월1일 시행한 <동물진료부가세> 찬성의원은 투표하지 마시길~


전주미 2012-04-03 16:13

아~ 다행이네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일들이 아직도 있다는게 속상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