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길고양이 밥 주기 등 동물보호 활동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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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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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자치 법규 그 어느 곳에서도 길고양이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길고양이 보호 활동,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 헙법 및 동물보호법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2호 동물이 갈증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6호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은 길 위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지자체에서 구조 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TNR 사업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관리하고 있으니 고정적인 자리에 밥을 주어야 포획이 용이하게 되고 방사 후에 모니터링 및 돌봄도 가능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길고양이 먹이 주기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주민과 주민 간의 약속이며,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상위 개념인 ‘법령’이 우선한다는 것을 카라에서 2022년, 국토교통부에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나 ‘동물보호법’ 내용이 우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관리규약으로 정했더라도 밥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범칙금, 벌금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법제처는 “관리규약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 ·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행정청이 아닌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사인 간의 자치 규약에 위임한 것이 되므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이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를 과하게 제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 2항처럼 입주자들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조정을 하여 서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 간의 약속이므로 충분한  대화로 협의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밥 주기 금지'라는 제한적 명시보다는 '길고양이 밥 주기'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명시(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에서 밥 주기 금지, 자동차 밑에 밥 주기 금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TNR 필수 등)하여 입주민 간 불편함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 고양이와 공존하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케어테이커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급식소 주변 청결 유지에 힘쓰고 길바닥에 먹이를 놓거나,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길목에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겨울집은 눈에 덜 띄는 장소에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여 혹한기에만 설치하고, 날이 따뜻해지면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어테이커마다 급식 형태 등 돌봄 방식이 다르므로 평소 케어테이커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며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때도 케어테이커들과 협력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입장을 강조하기보다 서로 간의 입장을 알아보고 이해와 양보,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댓글 2

김희란 2024-04-22 16:54

인천공항 옆 장봉도에서 길 고양이 먹이주는 사람입니다. 또 어린 길고양이 9마리 구조해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상처난 고양이를 치료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고운 2023-12-27 09:53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