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살은 잔인하다!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더 잔인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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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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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39



인천지방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2심 첫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 및 동물학대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동물단체뿐만 아니라 대한수의사회에서도 "전기도살은 명백히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임의로 제작한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전기도살행위)가 인도적 도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카라의 질의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는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습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법령에 개에 대한 도살 기준이 없고,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모임'(동변) 소속 채수지 변호사님께서도 기자회견에 참석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채수지 변호사는 먼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타 법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따라서 예외규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전살법으로 도살 할 수 있는 동물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규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은 '잔인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수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객관적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개농장 업자 1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 전국 개농장의 수많은 개들의 고통에 직결돼 있는 등 판결이 불러올 큰 파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3만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신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한달도 안된 기간중 3만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주신 탄원서명, 그만큼 다수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탄원서 제출후 해당사건 공판도 방청했습니다.
검찰측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전살법은 선행 및 후행 조치와 함께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한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인 개농장주는  "돼지 등을 전기충격으로 도살하고 있으므로 별 이상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방청객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전기도살은 너무도 잔인한 도살방식입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분명히 '개'가 '식용목적 가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를 식용하는 문화'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한민국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한 판결입니다.
카라는 이 사건 1심 판결이 파기되고, 동물학대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동물학대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전기도살은 잔인하다!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더 잔인하다!”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개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한 피의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언컨대 인천지법의 판단은 잘못된 판결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중반 법개정 과정에서 ‘개’를 ‘식용목적 동물’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근거로 개식용을 위한 도살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명백히 입법자의 의지를 무시한 재량권 일탈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만 있다면’ 죽은 법률도 살려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입니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도살시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농장주가 자기 농장의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지져 잔인하게 죽였는데 어떻게 무죄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살법’이 아닙니다. 법상 전살법은 ‘전기로 기절시킨 뒤 방혈하는’ 방법입니다. 즉,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로 의식을 잃도록 하는 것이며, 운송 및 도축전 대기 등 법적 도살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개과 동물의 경우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전기도살이 지극히 잔인한 방식이라는 게 국제적인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과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있으니 개를 전기로 죽여도 무죄라는 논리는 형법 66조가 사형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사인이 임의로 누군가를 목매달아 죽여도 된다는 황당한 주장과 매한가지입니다. 개들의 이빨자국 가득한 개농장의 쇠꼬챙이들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전살법’이 잔인하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기로 죽어가는 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쇠꼬챙이가 납작해지도록 이를 악물었을지 한번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수의사회도 최근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기도살행위 관련 동물보호단체의 질의에 대하여 지난 1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는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법령에 개에 대한 도살 기준이 없고,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은 잔인한 동물학대행위’라는데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오직 인간의 이익, 그것도 잔인하게 키우고 잔인하게 도살하여 돈을 버는 극소수의 인간을 위한 잘못된 판결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불과 며칠전에도 부산에서는 살고 싶어 철장을 탈출한 개의 사지를 묶은 뒤 수백미터를 질질 끌고 가서 죽인 끔찍한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배경에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습니다. 3개 동물단체가 이번 판결의 파기를 촉구를 위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에 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열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2심 재판에서는 다른 생명존재들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 그리고 현행법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잘못된 판결이 파기되고, 잔인한 동물학대자에 대해 응분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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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조율래 2017-09-12 21:29

저 판결내린 판사 다음 생에는 멍멍이로 태어나서 유기되고 저런 인간들에게 전기도살 당하길.


정미순 2017-08-23 15:17

화이팅!!!